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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45…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45일간 사육한 양을 국내 음식점에서 양고기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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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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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국내산, 출생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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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캐나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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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양, 국내산)
해설

수입 후 국내에서 사육한 기간이 축종별로 정해진 최소 사육기간에 미치지 못하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고 수입국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45일간의 국내 사육은 양에 정해진 최소 기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이 양고기는 캐나다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정해진 사육기간 이상을 국내에서 사육했어야 한다.
  • ‘국내산(출생국 병기)’ 방식은 최소 사육기간을 채운 소고기에 적용되는 별도의 표시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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