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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1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관측위원회원예작물학
해설

유통조절명령은 생산자·유통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매량·출하량·재배면적 등을 조절하게 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을 띠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 내부의 거래질서 등 관리 사안을, 기획재정부는 재정·물가 전반을 다루는 기관으로 유통조절명령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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