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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관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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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판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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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지역 특산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하여야 한다.
3
입찰방법은 서면입찰식을 원칙으로 한다.
4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별ㆍ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판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예약출하품 등의 우선 판매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하게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입찰식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외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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