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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할 수 있…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추
  • ㄴ. 감자
  • ㄷ. 양파
  • ㄹ. 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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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고추와 양파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비축용 농산물을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되, 가격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품목을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로 한정하고 있다. 모두 저장성이 있고 가격 등락이 커 수급조절 수요가 큰 양념·특용작물이다.

따라서 제시된 것 가운데 감자와 들깨는 이 목록에 없어 비축용 수입 대상이 아니다. 참깨는 대상이지만 들깨는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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