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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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