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4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