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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 )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 )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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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모두 공고일부터 2개월로 같으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2이다.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해 공고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등록 신청 서류와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같은 2개월로 맞춰, 이해관계인이 서류를 확인한 뒤 곧바로 이의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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