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과 관련된 사항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공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의 종류
2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4
영업소의 대표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