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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공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영업소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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