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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2등품으로 검사받은 농산물을 1등품으로 검사결과 표시를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벼 41포대를 출하하여 1등품으로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47포대로 고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헌 포장재에 벼를 담아 출하하였으나 검사전에 새 포장재로 바꾸어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2013년산 벼를 2014년산으로 속여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설

포장재를 검사 전에 새 것으로 교체한 뒤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원이 실제로 확인한 상태 그대로 판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사판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등급을 사후에 바꿔 표시하거나, 검사증명서의 수량을 사후에 고치거나, 생산연도를 속여 검사를 받은 경우는 모두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거짓·부정행위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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