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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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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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류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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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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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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