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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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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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2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산지는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더라도 그 표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4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산지 표시는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이미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산지 표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수출용은 상대국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옆면 표시가 어려우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실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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