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ㄴ. 생산계획량
- ㄷ. 출하량
- ㄹ. 수확 후 관리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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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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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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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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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는 생산자의 등록사항은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생산계획량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은 생산자에 대해 성명·주소·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재배지의 주소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 시점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생산 단계 정보들이다.
- 출하량은 등록 단계에서 알 수 없는 사후 실적 정보여서 생산자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수확 후 관리시설 관련 사항은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자의 등록사항이다. 유통자는 유통업체 명칭 또는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함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 관리시설의 소재지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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