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한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