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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또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또는 대출할 수있는 사업은?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3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4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
해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을 위한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 등은 기금을 지출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융자·대출 대상 사업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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