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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위탁수수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해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낙찰자 결정, 낙찰가격, 거래대금 지급 등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거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반면 위탁수수료의 결정은 법령과 업무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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