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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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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은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3
농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해설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나,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관한 제도이므로 공판장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고,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하며,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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