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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성남시가 농산물 거래를 위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 ㄱ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설 후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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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ㄴ: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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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기도지사 ㄴ: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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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기도지사 ㄴ: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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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ㄴ: 성남시장
해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두 괄호에는 모두 경기도지사가 들어간다.

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는데, 그중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만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다. 성남시는 경기도에 속한 시이므로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된다.

개설 이후의 업무규정 변경과 운영관리계획서 변경 역시 같은 감독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승인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가 아니고, 성남시장은 허가를 받는 개설자 지위여서 스스로 승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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