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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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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산지를 지정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주산지의 지정 및 변경·해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산지를 지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산지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주산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 융자·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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