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가 거래금…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인 부류는?
1
청과부류
2
화훼부류
3
양곡부류
4
약용작물부류
해설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부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약용작물부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이다.
청과부류와 화훼부류는 이보다 높은 1천분의 70이 적용되고, 양곡부류는 이보다 크게 낮은 요율이 적용되어 부류별로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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