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단감을 출하할 때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단감을 출하할 때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묶인 것은?

  • ㄱ. 등급
  • ㄴ. 당도
  • ㄷ. 산지
  • ㄹ. 무게(실중량)
  • ㅁ. 포장치수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ㄴ, ㄷ, ㅁ
해설

단감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때 포장 겉면에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것은 등급·산지·무게(실중량)이다.

표준규격품의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산지, 품종(품종을 표시하도록 정한 품목만 해당), 생산 연도(곡류만 해당), 등급, 무게(실중량. 무게 표시가 곤란한 품목은 개수·마리 수),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 식품안전 관련 문구이며 여기에 '표준규격품' 문구를 함께 표시한다.

  • 당도는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서 당도 표시를 정한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지 모든 표준규격품의 의무표시사항이 아니다.
  • 포장치수는 거래규격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일 뿐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