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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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