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 농가가 1차 위반 시 우수관리인증이…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 농가가 1차 위반 시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되는 위반행위로 묶인 것은?
- ㄱ.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ㄷ.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ㄹ.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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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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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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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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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는 인증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여서 인증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은 단계적 처분 없이 1차에서 바로 인증취소로 정하고 있다.
-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차에 표시정지 처분에 그치고, 같은 위반이 반복될 때 인증취소로 올라간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1차는 표시정지이며 반복 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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