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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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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 외국의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어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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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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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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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의 포장ㆍ용기ㆍ송장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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