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에 해당하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해설

외국산과 국내산을 함께 진열·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사례들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별도의 광고 문구나 지역명 등을 함께 사용한 경우로, 위장판매가 아니라 혼동을 주는 표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