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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의 개별적인 표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의 개별적인 표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2
표시 시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3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4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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