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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통령령
2
총리령
3
농림축산식품부령
4
환경부령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의 유해물질 정의에서 괄호에 들어갈 것은 총리령이다.
같은 조는 농약·중금속·항생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병원성 미생물·곰팡이 독소·방사성물질·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유해물질로 규정한다.
식품에 잔류·오염되는 물질의 안전기준은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어서 총리령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이 아닌 총리령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조문으로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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