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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업무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영사업 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완명령
2
6개월 금지
3
1년 금지
4
2년 금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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