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허…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을 경우에 갖추어야할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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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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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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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집하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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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해설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요건은 위치·시설기준·운영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농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 개설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개설허가 요건이다.
- 부류별 시설기준을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 물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것도 개설허가 요건이다.
-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개설허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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