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 ㄴ.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ㄷ.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ㄹ.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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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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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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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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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유형 모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서 생기는 분쟁은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사이의 정산, 품질·감량, 거래조건 다툼이 대부분이어서 위원회는 거래 당사자를 대표할 사람과 시장 실무 전문가를 함께 두도록 구성한다.
여기에 소비자단체 근무 경력자로 소비자 시각을, 변호사 자격자로 법률적 판단을 보태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므로, 이 중 어느 유형을 빼는 조합은 법령이 정한 위촉 자격을 좁게 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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