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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농산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배추
- ㄴ. 양파
- ㄷ. 쌀
- ㄹ.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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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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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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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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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선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배추·양파·감귤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출하약정 생산자에게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는 산지 출하량을 미리 묶어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려는 장치여서, 그 대상이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즉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주요 채소류와 감귤 등 과실류로 정해져 있다.
쌀은 저장성이 있어 이 범주에 들지 않고, 이 기금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따른 공공비축 등 별도의 수급조절·매입 제도로 관리되므로 선급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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