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중도매업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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