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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인터넷 은행의 설립
2
농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3
농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4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해설

대금결제 지원을 위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정산소의 운영·관리이며, 인터넷 은행의 설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촉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은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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