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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것은?
1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2
깍두기에 사용하는 무
3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4
육회에 사용하는 쇠고기
해설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할 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며, 깍두기에 사용하는 무는 이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김치류에서는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가 대상이다).

  •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 육회에 사용하는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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