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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는 다음…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위반사항 중 1차 위반만으로는 인증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ㄷ.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ㄹ.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ㅁ.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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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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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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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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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1차 위반에서는 인증취소가 아니라 표시정지에 그치는 것은 우수관리기준 미준수, 변경승인 없이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세 가지는 시정이 가능한 관리상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기준이 1차 표시정지 → 2차 표시정지(기간 연장) → 3차 인증취소로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반면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증 자체의 성립 근거가 없는 하자여서 단계를 두지 않는다.
  •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증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진 것이므로 곧바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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