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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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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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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