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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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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판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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