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 공고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품의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의 공고사항은 취소된 대상을 특정하는 정보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이 여기에 해당한다(그 밖에 취소일·취소사유, 등록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고된다).
반면 등록일 및 등록번호는 취소 공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나 대상지역의 범위는 등록 신청·심사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취소 시 공고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