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를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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