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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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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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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해외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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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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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해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생산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식량작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기금 지출 대상 사업으로 옳지 않다.
반면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해외시장개척,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검사·분석시설 지원은 모두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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