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가격…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가격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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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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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예시의 대상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3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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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가격예시의 대상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이다.
가격예시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
- 하한가격 예시는 수확기 이전이 아니라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한다.
-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을 통합하는 정책은 예시가격 지지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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