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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에 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시·도지사는 민간인등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한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간을 ( )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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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
2
45, 30
3
60, 30
4
90, 45
해설

순서대로 30일과 10일이 들어간다.

시·도지사는 민간인등이 제반 규정을 갖추어 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가 늦어지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 허가처리 기간은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허가처리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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