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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자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A)…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자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A)과 가장 가벼운 처분기준(B)에 해당하는 것은?

  • ㄱ.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 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
  • ㄷ.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 ㄹ.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 폐기처분 조치를 받고도 폐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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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ㄱ, B: ㄴ
2
A: ㄱ, B: ㄷ
3
A: ㄴ, B: ㄹ
4
A: ㄷ, B: ㄹ
해설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표시의무자이고, 가장 가벼운 처분기준은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거짓표시 등의 금지 규정 가운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품에 다른 농수산물을 섞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한 경우와,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한 경우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중간 수준이다.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폐기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된 넷 중 처분기준이 가장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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