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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처분이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의 종류
2
위반 기간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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