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영업의 종류
위반 기간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