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해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이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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