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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농촌진흥청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시ㆍ도지사
해설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시행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뿐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촌진흥청장은 이 계획의 수립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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