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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것은?
1
쇠고기
2
돼지고기
3
가공두부
4
죽에 사용하는 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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