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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포장규격에 있어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포장규격에 있어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포장등급
2
거래단위
3
포장설계
4
표시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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