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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및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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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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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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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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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심사를 필수적으로 하여야한다.
해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장 유통업체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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