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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공고하여야 할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3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을 결정하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공고해야 한다.

특산품의 유명성·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할 뿐, 등록 결정 후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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