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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검사 결과의 이의신청과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검사 결과의 이의신청과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산물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검사 요구 시 농산물검사관은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검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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