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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그…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
  • ㄴ.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 ㄷ.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 ㄹ. 한국소비자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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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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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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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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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의 장은 모두 심의회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에 열거된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열거된 기관·단체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네 기관의 장은 예외 없이 지명권을 가지므로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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